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오늘의 알쓸신블(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블록체인 사전)에서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주식의 소득세 과세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쓸신블 시리즈는 암호화폐 투자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WHAT과 HOW를 최대한 자세하면서도 쉽게 다루는 콘텐츠입니다. 지난 알쓸신블 시리즈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1편 : [알쓸신블]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 2편 : [알쓸신블] 암호화폐 지갑 사용방법 : 메타마스크
- 3편 : [알쓸신블] 코인 출금 전에 알아야 할 필수 기초상식
- 4편 : [알쓸신블]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로 코인 전송하는 방법
- 5편 : [알쓸신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전 알아야 할 상식들
- 6편 : [알쓸신블] 해외거래소로 코인 전송하는 방법 가이드
- 7편 : [알쓸신블] 옥텟파이 월렛에 CBK 스테이킹 하고 이자 받는 방법 가이드
- 8편 : [알쓸신블] 국내 거래소 출금수수료 및 특징 비교
- 9편 : [알쓸신블] 새로운 트렌드 메타버스와 NFT, Play2Earn에 대해 알아보자
- 10편 : [알쓸신블] 어떤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는게 좋을까?
- 11편 : [알쓸신블] 새로운 시대의 자율 운영 기업 DAO란?
- 12편 : [알쓸신블] 한 개에 80억? VIP 인증서가 되고 있는 크립토펑크 파헤치기
- 13편 : [알쓸신블] 당신의 글이 NFT로 팔릴 수 있다면?
- 14편 : [알쓸신블] 프로파일 NFT의 뜨거운 열기, 흥행 비결이 뭘까?
- 15편 : [알쓸신블] Layer2 확장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자
- 16편 : [알쓸신블] 새롭게 떠오르는 레이어2 솔루션 Arbitrum이란?
1️⃣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 시행은 언제?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될 수 있겠다는 업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당정청 "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간단 정리
일단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세율 : 20%
- 과세표준 :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
- 과세 최저한 :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결손금 이월공제 : 해당 없음
💡 취득가액은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날 시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분으로 인한 이익 중 연간 2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가상자산 vs 주식 비교
현행 개정안에 따라 2022년부터 과세가 진행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주식의 세금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가상자산과 주식에 50:50으로 투자를 했고 양쪽 모두 동일하게 100%의 수익을 거둔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과 주식에서 각각 동일하게 5,000만원의 투자수익을 거뒀으나, 주식의 경우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없는 반면에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약 1,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3년에 투자손실이 있었던 투자자가 2024년에 지난 2년간의 투자손실과 유사한 수익을 얻는 경우 주식은 2024년에 부담할 소득세가 없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분에 22%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4️⃣ 개인적인 생각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 중 상당 수가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프라 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①소득 구분의 차이, ②기본공제 금액의 차이, ③결손금 이월공제의 차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주식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위와 같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제 취득가액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격"의 경우 해당 투자자 개인의 실제 취득가액 입증 책임 문제, 나아가 해당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해외 거래소 거래 시의 달러의 기준환율 적용 등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과세 시행 전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과세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최대한 과세형평에 입각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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