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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은 (1)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를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 (2)다크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점 2개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 입법예고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1] 소형거래소 OUT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까지 총 4곳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를 은행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팍스, 한빗코 등을 비롯한 다른 국내 거래소들은 실명계정 개시 기준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명계정을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불확실성이 생기긴 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팍스나 한빗코가 실명계정 발급을 받지 못할 확률은 개인적으로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ISMS인증도 제대로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래소(어디인지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듯)에서는 올해 중에 천천히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2] 다크코인 OUT

트랜잭션 내역이 추적불가능한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굳이 자금 세탁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크코인은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하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대체불가토큰(NFT)는 가상자산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으나, 화폐, 재화 등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NFT거래 등의 P2P 마켓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NFT 또한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3] 실질적 충격은 '22년 3월 부터

코인(토큰) 이체 시에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 룰 적용이 22년 3월까지 유예가 되었으며, P2P(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 이체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이체 거래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 ↔ 국내 거래소 간의 지갑 이동 시에 국제 공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따르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 때부터는 100만원 상당 이상의 실현된 수익을 감시망에서 회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 DeFi를 통한 이연 수익화,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의 재화로 사용(게임), OTC거래, 수익 미실현 등을 통한 우회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 지갑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이 실질적 충격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

원화 입금을 통해 실현된 수익이 아닌 취득원가 산정이 어려운 마이닝 류(글쓰기, 파밍, LP공급, EARN 등)에 대해서는 과연 취득원가를 0으로 두고 100% 과세하는 방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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