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 : [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일부 발췌 요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실명계정 개시 기준
1.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3.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돼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4.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5. 금융회사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을 계약한 거래소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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