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록체인/크립토뉴스

[코데코]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 [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폐업 여부는 사실상 은행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이 골자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www.coindeskkorea.com

<일부 발췌 요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실명계정 개시 기준

1.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3.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돼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4.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 관리

5. 금융회사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을 계약한 거래소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암호화폐(디지털자산) 거래소 거래수수료 할인 가입링크 안내]

① 바이낸스(Binance.com) 가입링크 (거래수수료20% 페이백) : 바로가기
② 바이낸스KR(원화거래 가능) 가입링크 (거래수수료10% 페이백 + 0.2BNB지급) : 바로가기
③ 고팍스(GOPAX) 거래소 가입링크 (가입즉시 5,000원 원화 또는 코인지급) : 바로가기
④ 폴로닉스(PolonieX) 거래소 가입링크 (거래수수료 10% 페이백) : 바로가기
⑤ 코인원(Coinone) 거래소 가입링크 (거래수수료 10% 페이백) : 바로가기
⑥ FTX파생상품 거래소 가입링크 (거래수수료 5% 페이백) : 바로가기
⑦ OKEx 거래소 가입링크 (110달러 리워드+40달러 수수료쿠폰) : 바로가기
⑧ 코인리스트(CoinList) 토큰세일 플랫폼 가입링크 (100달러 이상 거래시 10달러 상당의 BTC지급)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