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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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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은 (1)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를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 (2)다크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점 2개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 입법예고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공지 :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DF : 다운로드 [포인트#1] 소형거래소 OUT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데코]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 [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은행에 달렸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폐업 여부는 사실상 은행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이 골자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www.coindeskkorea.com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실명계정 개시 기준 1.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3.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돼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4. 고객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