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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기타 프로젝트

[Stacks] 미국 SEC에 비증권형 토큰 의견서를 제출한 스택스(구 블록스택)

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미국 SEC로부터 최초로 토큰 세일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기반의 오픈소스 탈중앙화 컴퓨팅 플랫폼 프로젝트 스택스(구 블록스택)가 금일 Stacks 2.0 메인넷 출시 이후에 STX토큰이 더 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STX는 현재 블록스택(Blockstack)에서 스택스(Stacks)로 리브랜딩을 하였으며, Stacks 2.0 메인넷 출시를 약 2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발표와 함께 현재 일부 크립토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해 "스택스(STX)가 SEC로부터 증권형 토큰이 아닌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소식이 퍼지고 있으나, 아직 이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아직까지는 SEC의 승인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Blockstack PBC는 외부 증권 법률 고문인 Wilson Sonsini가 준비한 법률의견서 요약본을 공개하였는데,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로는 "다가오는 2021년 1월에 Stacks 2.0 메인넷이 출시되면, Blockstack PBC는 더 이상 Stacks 블록체인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STX 토큰을 발행할 수 없고, 블록체인 및 STX 토큰 개발을 제어할 수 없으며 모든 변경사항은 채굴자들의 투표를 통해 과반 수의 스인과 커뮤니티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탈중앙화된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증권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로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① 자금의 투자 :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② 투자수익 기대 :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③ 공동 기업 :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 enterprise

④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수익 :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그리고 블록스택에서는 네트워크의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의사 결정을 법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 STX의 증권성 여부가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하여 SEC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하위 테스트는 1933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CEO인 암스트롱은 "하위 테스트는 너무 구시대적인 관점에서의 판단 기준이며 새로운 시대와 기술 수준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SEC에서 해당 법률의견서를 승인하고 STX를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내부적으로도 향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텔레그램 TON 사례와는 달리 STX가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바이낸스와 쿠코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스택스는 이미 시총이 72위 정도로 꽤 높은 편이지만,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위한 워치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곳이 없으며 Stacks 2.0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비증권형 토큰으로의 승인 결과와 함께 STX에 관심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STX를 홀딩해왔으며, 일단은 이번 법률의견서 제출 소식과 함께 가격이 제법 상승한 관계로 매도 후 재진입 시점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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