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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개인 에세이(dCRYPTO)

대체불가토큰(NFT)에 대두되고 있는 증권법 위반 위험성

얼마 전 FTX 거래소에서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와 동시에 솔라나 NFT FAQ를 통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

FTX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솔라나 NFT 컬렉션을 지원할 예정이나 NFT 보유자들에게 로열티 수익을 배분하는 컬렉션과 프로젝트는 제외된다는 부분이다.

FTX US의 대표인 Brett Harrison은 더블록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JPEG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아티스트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NFT와 컬렉션 판매 수익을 NFT 홀더에게 배분하는 NFT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10월 4일에는 오픈씨에서 570 ETH(약 2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던 Turtle DAO의 NFT가 상장 폐지되었는데, 이 또한 Turtle DAO에서 NFT 보유자들에게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NFT가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디스코드에서 채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NFT민팅 권한(뽑기 권한)을 배부함에 따라 "챗굴"(채팅을 통해 NFT를 채굴한다는 의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며, 민팅 후 FP가 5~10배 가량 상승하며 많은 사용자들이 디스코드 채널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NFT는 그 특성상 Fungible Token과는 달리 발행량과 거래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이 용이하여 자전 거래 몇 번 만으로도 시장가를 크게 상승시켜 관심을 끄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NFT가 크립토펑크와 같은 시대적, 정서적 대표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으며 내가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FP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NFT 판매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을 NFT홀더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증권법 위반 소지라는 큰 리스크를 가지는 관계로 민팅 이후의 BM이나 유틸리티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NFT는 투자보다는 "소유하고 싶다"는 소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구매 전에 "팔지 않아도 괜찮은지,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외에 내가 느끼는 효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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